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9회신일 1987.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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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5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행령상 일부 제외 자산 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과 면제신청서 등의 제출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기간 계산의 기준.

나, 다.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9 (1987.11.25 회신),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0)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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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