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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용역 제공에 관한 사안이다. 법인이 받은 공사계약금 등의 대표자 유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사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용역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 및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2. 법인이 공사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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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6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4)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년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