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연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하여 결손금의 범위와 이월결손금의 포함 여부.
회답
1.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은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말한다.
2.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6 (<time datetime="1987-10-24">1987.10.24</time> 회신),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4)
- 원 제목
- 프로야구단에 대한 운영지원금의 손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