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0회신일 1987.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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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3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0 (1987.10.23 회신),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1)
원 제목
사업의 양수의 경우 로얄티료의 지급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