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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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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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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0 (1987.10.23 회신),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1)
- 원 제목
- 사업의 양수의 경우 로얄티료의 지급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