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5회신일 1987.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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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2

새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리스 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손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새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인지 기존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이미 개발한 전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 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손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이미 개발한 전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1987.02.02 회신),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88)
원 제목
PROGRAM 사용료의 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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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