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간행물의 정기적 발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론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비회원 및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 해당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발간한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0 (<time datetime="1987-10-10">1987.10.10</time> 회신),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85)
원 제목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발간 배포하는 간행물의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