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8회신일 1987.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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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05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 경과 후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복구비 상당액을 입주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어 관련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어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기간이 지난 분양아파트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입주자에게 시설 복구비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고,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8 (1987.10.05 회신),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79)
원 제목
천재지변으로 인한 아파트 침수피해보상금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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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