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4회신일 1987.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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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3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 무엇인지.

2.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4 (1987.09.23 회신),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0)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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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