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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 무엇인지.
2.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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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4 (1987.09.23 회신),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0)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