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8회신일 1986.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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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5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실제 귀속자가 부담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은 장부 밖에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때 대응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그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8 (1986.04.15 회신),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18)
원 제목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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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