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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과 보유분 전체이다.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과 보유분 전체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사업연도는 198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의한 1986년도(사업년도 01.01- 12.31)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대상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따라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7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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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 (<time datetime="1987-01-23">1987.01.23</time> 회신), "1986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7)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대상 자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