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5회신일 1987.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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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30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3호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3호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5 (1987.06.30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0)
원 제목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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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