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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회신일 1987.01.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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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2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와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86-45호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86-45호) 제4호에 규정하는 별표 2 제1항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지.

2.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3.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86-45호) 제4호에 규정하는 별표 2 제1항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 (1987.01.22 회신),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69)
원 제목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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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