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법인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2개 사업연도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당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와 선급비용 처리

회답

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2개 사업연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1 (<time datetime="1987-06-19">1987.06.19</time> 회신),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2)
원 제목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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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