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율> 5,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0만원초과 1,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조선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업협회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공업협회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0 (<time datetime="1987-05-27">1987.05.27</time> 회신),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21)
원 제목
수익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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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