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경상기술료와 함께 착수금 등의 기술료를 분할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단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이 사실상 착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예시]
(착수금 4,000,000을 계약 발효일에 1,500,000. 계약 발효 후 1년부터 매분기초에 500,000씩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계약발효일 : 차) 시험연구비 4,000,000 / 대) 현금예금 1,500,000
미지급금 2,500,000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세무회계처리.
회답
1.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분할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예시]
착수금 4,000,000을 계약 발효일에 1,500,000, 계약 발효 후 1년부터 매분기 초에 500,000씩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계약발효일: 차) 시험연구비 4,000,000 / 대) 현금예금 1,500,000, 미지급금 2,500,0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8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4)
- 원 제목
- 기술료(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