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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투자기업이 홍콩 특수관계회사를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주문·인도·무역대리의 중요한 행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인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양법인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
본문(원문)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양법인간의 거래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홍콩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하거나 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거나 무역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로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인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
회답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양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달 또는 인도하거나, 무역대리 업무에서 주로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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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54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3)
- 원 제목
- 외국법인을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