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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기계수리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외국법인에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기계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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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7 (1987.05.15 회신),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7)
- 원 제목
- 기계수리용역비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