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8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 연도 7월 31일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 연도 7월 31일이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세의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년도 7월 31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정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2.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 다음년도 7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

회답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7월 31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803 (<time datetime="1987-04-20">1987.04.20</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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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