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법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인정상여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문제 되었다. 법인은 인정상여 근로소득에 관한 세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법인이 인정상여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시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법인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에 의거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중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법인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에 의거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01 (<time datetime="1987-01-09">1987.01.09</time> 회신),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7)
원 제목
상속개시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