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91회신일 1986.02.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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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9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내 토지를 해당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주택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이는 같은법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내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비거주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의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91 (1986.02.19 회신),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4)
원 제목
미국 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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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