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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특례의 사업용 자산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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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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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6 (<time datetime="1986-09-30">1986.09.30</time> 회신), "현물출자 특례의 사업용 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86)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