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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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경우이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고정자산양도손익 및 결손금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는지와 결손금의 이후 사업연도 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고정자산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7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4)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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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