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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경우이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고정자산양도손익 및 결손금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는지와 결손금의 이후 사업연도 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고정자산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9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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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7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4)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