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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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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접대비도 해외접대비가 아니다.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과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접대비도 해외접대비가 아니다. 준비금은 정해진 수출사업이나 용역사업자의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한다. 이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고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 또는 제4항 각호의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2. 해당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 또는 제4항 각호의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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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23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외국인전용판매장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8)
- 원 제목
-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여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