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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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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과 외국인 상근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 상근이사의 일시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 및 사용시간 외의 기준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는 경우다. 외국인 상근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일시가지급금도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은 상공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일시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소관 기관은 어디인지.
2.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3.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것 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일시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회답
1. 질의 1은 상공부로 질의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것 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해당 법인이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계없는 일시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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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5 (1986.10.20 회신),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0)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