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76회신일 1986.09.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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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3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공장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한다. 본점 소재지 토지 등은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본점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장의 여유부지로 이전한공장의 업종이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시설투자를 한 금액과 토지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2.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본점 소재지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본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 지방이전 규정의 적용요건과 신 공장가액의 범위.

2. 본점 소재지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회답

1.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있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직접 공장의 여유부지로 이전한 공장의 업종은 이전 전 공장의 업종과 동일해야 하므로, 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시설투자를 한 금액과 토지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본점 소재지 토지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6 (1986.09.23 회신),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0)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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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