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2344의결일 1996.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3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76.5.14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OOO리 OOOO소재 임야 1,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30 청구외법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공장부지로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6,680원 및 동 방위세 289,660원 도합 3,18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세대 및 생계를 달리하는 시동생들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으므로 자경한 것이 아니라하고 과세하였으나, 품삯을 주고 그들을 고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자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지세납부실적증명원등으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무허가농가주택 2채가 있어 청구인의 시모인 청구외 OOO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과 OOO에게 매년 품삯을 주고 고용한 것인만큼 자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등은 청구인의 시모 위 OOO와 모자지간으로 동일세대를 이루고 살면서 쟁점토지(과수원)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OO건설(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 속한 청구인이 농촌에서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시동생을 일꾼으로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그에 따른 비료, 농약등의 농자재구입에 관한 증빙을 일부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못하는 점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20㎞이상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은 당해기간 중 중견건설법인체의 부사장인 정황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호(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때 자경농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고있는 농지를 의미하고 따라서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20....5 및 재산01254-1007, 88.4.8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동생들을 다른사람들과 같이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농지세납부증명원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 쟁점토지위에는 무허가 농가주택 2동이 있으며, 그 주택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실지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시동생 및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동생등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79년부터 87년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자경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344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의결),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