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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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포함)을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포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포함)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6 (<time datetime="1986-03-08">1986.03.08</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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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