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1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64 (<time datetime="1986-03-06">1986.03.06</time> 회신), "상속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8)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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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