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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시점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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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1 (1986.02.27 회신),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1)
- 원 제목
-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