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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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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903,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재산 01254-1903, 1985.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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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0 (1986.12.26 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63)
- 원 제목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