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신고기한 내 거주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며, 또한 소득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고,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2. 다만 확정 신고기한 전에 주소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7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42)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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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