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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이 수용되면 소득세와 방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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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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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1 (<time datetime="1986-11-12">1986.11.12</time> 회신), "1세대1주택이 수용되면 소득세와 방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2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