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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퇴직급여와 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에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인의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601, 1984.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사업의 양도·양수 포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미지급금 처리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3. 귀문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 지급처리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여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처리.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퇴직금 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회답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601(1984.02.16.)을 참조합니다.
2.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0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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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5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7)
- 원 제목
-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