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0회신일 1986.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7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했고, 이후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와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며,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0 (1986.10.07 회신),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0)
원 제목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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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