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1회신일 1986.0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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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9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무허가였던 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 가능한 자산이 됐다. 취득자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 귀문의 경우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해진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 귀문의 경우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9)
원 제목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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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