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5회신일 1986.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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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3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질의는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의 동법 동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2. 이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5 (1986.09.13 회신),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7)
원 제목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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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