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93회신일 1986.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6

목장이전을 위한 분할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장이전을 위한 분할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별표1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목장 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안이다. 분할 양도가 실제로 목장이전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2, 1985.09.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672, 1985.09.05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목장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감면되는가?

회답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2, 1985.09.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672, 1985.09.0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3 (1986.07.26 회신), "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62)
원 제목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