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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이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했다.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에 건축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는 토지대장, 가옥대장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라함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 받은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2. 개별 사실관계의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3.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1세대3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 2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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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5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04)
- 원 제목
-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