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6회신일 1986.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2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합상가를 신축해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했다. 상가를 분양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가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본통칙 5-1-1...13을 참고 하시고

3. 귀질의 다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귀질의 라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급료ㆍ통신비 등 일반관리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 임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처리.

회답

1.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은 별첨 기본통칙 5-1-1...13을 참고합니다.

3. 상가를 분양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급료·통신비 등 일반관리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6 (1986.05.22 회신),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64)
원 제목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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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