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96, 1984.09.07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정정하지 않은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7 (<time datetime="1986-05-20">1986.05.20</time> 회신),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61)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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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