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이 생긴 뒤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에는 개인 1/100·법인 2/100, 미신고납부액에는 1/100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사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개인의 경우 1/100, 법인의 경우2/100)와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1/100)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정정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개인의 경우 1/100, 법인의 경우2/100)와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1/100)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3 (<time datetime="1986-05-03">1986.05.03</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43)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