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27회신일 1986.05.02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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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2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사업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며 감면에는 등록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해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3.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가 가면되는 것임. 다만. 특허권을 설정 등록하기 이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3.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가 가면되는 것임. 다만. 특허권을 설정 등록하기 이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7 (1986.05.02 회신),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41)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 등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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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