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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기관지 외에도 제품전시회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을 발행한다. 각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용역(광고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등의 행사안내 책자나강좌안내 팜프렛 및 광고용 전단(삐라) 등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 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용역(광고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 등의 행사안내 책자나 강좌안내 팜플렛 및 광고용 전단(삐라)등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및 각종 안내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에 한한다.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
· 단체의 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할 것
·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을 것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 등의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 및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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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0 (1986.04.22 회신), "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2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