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85회신일 1986.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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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4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 용역을 공급한다. 규정된 영세율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국세청 훈령 제94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정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관광알선 용역의 영세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정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5 (1986.04.14 회신), "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3)
원 제목
영세율 적용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서류를 부득이 제출 못한 경우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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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