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3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취득ㆍ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재고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3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며,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을 개시 하는 날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후 2년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 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유형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및 적용 방법.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3. 과세특례자 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0 (<time datetime="1986-03-22">1986.03.22</time> 회신),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80)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