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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외주 시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만으로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의 외주 시공계약에 관한 질의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자가 어떠한 외주 시공계약인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자가 어떠한 외주 시공계약인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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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8 (1986.03.22 회신), "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78)
- 원 제목
- 사업자가 거래 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