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인천세무서장이 1999.6.2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10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석채취허가기간 종료일이후 토석채취사실없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다 수용시 보상받은 당해 토지에 매장된 토석대가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상받은 것 아니므로 VAT 과세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석채취허가기간 종료일이후 토석채취사실없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다 수용시 보상받은 당해 토지에 매장된 토석대가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상받은 것 아니므로 VAT 과세 안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1985.5.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O, O OOO 등 2필지 토지 88,661㎡(지목은 임야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던 석산(石山)인데 1992.6.16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 수도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신공항건설공단에 수용되었는 바 수용보상금 재결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매장된 토석대가 816,746,09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보상금에 반영되어 1998.6.27 토지보상금과 함께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금원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05,570원을 1999.6.2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5.23 취득한 쟁점토지를 대상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동 토지상 존치된 토사 및 점토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채취하여 당시 OO건설측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시공중이던 사업장의 건설자재(매립토사) 등으로 사용하다가 토석채취허가기간이 1991.3.6로 종료되어 토석채취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 일대가 1992.6.16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자인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에 수용되게 되었고 토지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쟁점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쟁점금원을 보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금원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첫째, 청구인의 경우 토석채취종료일(1991.3.6) 이후 토지보상결정일(1998.6.27)까지 쟁점토지상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토석을 채취하거나 사업의사를 가지고 쟁점토지를 이용한 바 없이 비사업자로서 토지 그 자체로서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수년 전 일시적으로 자기사업의 일부분으로 이용하였던 사실만으로 토지보상일 현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둘째, 처분청 주장처럼 1991.3.6 이전 쟁점토지상 토석채취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활동행위로 보고 쟁점자산을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서의 사업(토석채취)활동은 1991.3.6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은 1991.1.1~1991.3.6을 과세기간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1996.7.25까지 결정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1999.6.24에야 부가가치세를 결정 통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11.23~1991.3.6의 기간중 자기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에 토사석을 매출하였음이 확인(신공항건설사업 재결문 참조)되므로 상기 기간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고, 허가연장의 불가로 인해 허가기간종료일부터 토지수용일(1991.3.7~1998.6.26)까지 사업영위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허가제한에 변동이 있을 경우 폐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영업활동의 영구적 종료에 해당되지 않으며(부가 22601-507, 1985.3.19 관련)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사석에 대한 사업성을 고려 토사석에 대한 추가보상을 신청, 재결받았는 바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1991.3.7~1998.6.26의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판단하고 토지수용일인 1998.6.27을 폐업일로 의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1985.11.23~1998.6.27(토지수용일)의 기간중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에 따른 토사석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쟁점자산)의 공급대가로 쟁점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조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조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5.5.23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건설 명의로 관할관청(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5.11.23부터 토석을 채취하였고, 토석채취허가기간의 종료일이 1991.3.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건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9통지선해면 일대에 대하여 해수욕장 및 보트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1987.5.9부터 1992.3.11까지 매립공사를 하여 준공한 사실이 1992.5.2 인천광역(직할)시장이 발행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일대가 1992.6.16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교통부 고시 제92-16) 되었으며, 신공항부지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는 토석채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억제된 사실 등이 관보에 게재된 고시문 및 관련공문(인천광역시 농림 52442-11, 1997.8.11)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가 신공항건설공단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책정할 당시 당초 토지가액만 반영되었는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에서 쟁점토지내 매장된 토석의 경제적 가치를 토지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쟁점금원이 토석에 대한 대가로 수용보상금에 추가로 반영된 사실이 이건 토지수용관련 재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토지 및 토석의 수용보상일은 1998.6.27이고, 이건 과세처분일은 1999.6.24인 사실이 보상관련서류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에서 토석 등을 신공항건설공단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종료일이 1991.3.6이고 토석채취허가기간종료일 이후 쟁점토지내에서 토석등을 채취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다툼 없는 이 건의 경우 1998.6.27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금원을 보상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기 보다는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내 매장된 토석 등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토지보상의 일환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보여진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내 매장된 토석 등이 잔존재화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보충적 청구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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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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