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2회신일 1986.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8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할 수 없고, 승인서에 기재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총괄납부 승인 전 납부 가능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할 수 없고, 승인서에 기재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때에는 총괄납부승인서에 기재된 적용시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3.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정제 정리

질의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전 총괄납부 가능 여부

2.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시기

3. 승인 여부의 확인 방법

회답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2.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때에는 총괄납부승인서에 기재된 적용시기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2 (1986.03.08 회신),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54)
원 제목
총괄납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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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