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09회신일 1986.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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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5

각 거래시기마다 필수 거래정보가 적힌 증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에 10/10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 사용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시기마다 필수 거래정보가 적힌 증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에 10/10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증표는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으로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금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는 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 등으로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2.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에 10/100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9 (1986.03.05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7)
원 제목
거래명세서 사용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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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