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내 무료 음식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77회신일 1986.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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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6

해당 음식물은 주된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항공기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료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물은 주된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된 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업체는 그 음식물의 원재료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

본문(원문)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송업체가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음식물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006 심판결정
    1994.06.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7 (1986.02.26 회신), "기내 무료 음식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39)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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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